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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국가공무원법 제78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168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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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국가공무원법 제78조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1,168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4
여는
4
다산
3
바른
2
2
광장
2
화현
1
금성
# 변호사 (상위 10)
2 김수
2. 판례 목록 (100개만 표시, 최근순으로)
2024년
2023년
32.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3-454, 2023.09.14, 감경
  영리 업무 및 겸직금지 의무 위반 등(견책→불문경고)
   소청_원처분_견책 소청_기타
   국가공무원법

39. 대법원 2023. 7. 13. 선고 2022추5149 판결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경상남도 업무협약 체결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재의결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사건〉[공2023하,1476]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국가공무원법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지방공무원법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법 시행령 헌법 형법

2022년
63.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2-319, 2022.08.25, 취소
  금품향응수수(300만원 이상) (징계부가금 → 취소)
   소청_원처분_징계부가금 소청_
   국가공무원법

2021년
98.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1-707, 2021.12.28, 기각
  기타불이익처분 (징계부가금 → 기각)뚫뚫1. 원처분 사유 요지뷁 소청인은 ○○서 수사과장으로 관내 사업체 ‘OO실업’의 전무이사 A 및 A가 초대한 관련자 B와 함께 저녁식사를 하고 직무 관련성 있는 A로부터 식사비용(100,670원) 상당의 향응을 수수하는 등 수사 중인 사건의 관계자와 부적절하게 사적 접촉을 하였으며, ‘코로나19 방역 관련 공직사회 특별지침’에 따라 규모를 불문하고 업무 내·외 불요불급한 모임을 취소 또는 연기하도록 하였으나, 관련자 A·B와 함께 사적인 저녁식사 모임을 함으로써 코로나19 방역 관련 복무지침을 위반하였다. 뷁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 의무), 제61조(청렴의 의무)를 위배하여 국가공무원법 제78조(징계사유) 제1항 징계사유에 해당하여 ‘감봉1월’ 및 ‘징계부가금 2배’ 부과처분에 처한다는 것이다.뷁2. 본 위원회 판단뷁 경찰로부터 수사받은 전력이 있고 경찰 업무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소속부서에서의 담당업무 등으로 보아 A와 B는 직무관련성이 있고, 지침상 우연한 사정이나 본인 의사에 반한 사적 접촉 시에는 반드시 사후 신고하도록 하였으나 수사가 종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접촉 사실을 반드시 절차에 따라 신고해야 함에도 신고 절차를 몰랐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으로 고려하건대 방역지침 복무 관련 위반 등 사실이 모두 인정된다고 보인다. 뷁 징계양정에 있어서도 금품·향응 등 재산상 이익이 ‘100만원 미만’ ‘수동’은 ‘강등~감봉’의 범위로 규정되어 있는 점, 2~3배 징계부가금 부과가능한 점 등 원 처분이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형평성을 잃었다거나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소청_원처분_징계부가금 소청_기타불이익처분
   국가공무원법

99.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1-706, 2021.12.28, 기각
  금품향응수수(100만원 미만) (감봉1월 → 기각)뚫뚫1. 원처분 사유 요지뷁 소청인은 ○○서 수사과장으로 관내 사업체 ‘OO실업’의 전무이사 A 및 A가 초대한 관련자 B와 함께 저녁식사를 하고 직무 관련성 있는 A로부터 식사비용(100,670원) 상당의 향응을 수수하는 등 수사 중인 사건의 관계자와 부적절하게 사적 접촉을 하였으며, ‘코로나19 방역 관련 공직사회 특별지침’에 따라 규모를 불문하고 업무 내·외 불요불급한 모임을 취소 또는 연기하도록 하였으나, 관련자 A·B와 함께 사적인 저녁식사 모임을 함으로써 코로나19 방역 관련 복무지침을 위반하였다. 뷁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 의무), 제61조(청렴의 의무)를 위배하여 국가공무원법 제78조(징계사유) 제1항 징계사유에 해당하여 ‘감봉1월’ 및 ‘징계부가금 2배’ 부과처분에 처한다는 것이다.뷁2. 본 위원회 판단뷁 경찰로부터 수사받은 전력이 있고 경찰 업무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소속부서에서의 담당업무 등으로 보아 A와 B는 직무관련성이 있고, 지침상 우연한 사정이나 본인 의사에 반한 사적 접촉 시에는 반드시 사후 신고하도록 하였으나 수사가 종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접촉 사실을 반드시 절차에 따라 신고해야 함에도 신고 절차를 몰랐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으로 고려하건대 방역지침 복무 관련 위반 등 사실이 모두 인정된다고 보인다. 뷁 징계양정에 있어서도 금품·향응 등 재산상 이익이 ‘100만원 미만’ ‘수동’은 ‘강등~감봉’의 범위로 규정되어 있는 점, 2~3배 징계부가금 부과가능한 점 등 원 처분이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형평성을 잃었다거나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소청_원처분_감봉1월 소청_금품향응수수(100만원 미만)
   국가공무원법

100.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1-731, 2021.12.21, 취소
  기타불이익처분 (징계부가금 → 취소)뚫뚫1. 원처분 사유 요지뷁 소청인은 OO세관 조사과장으로 근무하던 중 업무협의 목적으로 인천으로 허위출장을 신청하는 등 총 18회에 걸쳐 출장비 1,571,700원을 부당수령 하였고, OO공항국제우편세관 직원으로부터 인계받은 마약류를 사무실이 아닌 자택에 보관하였으며, 총 15회에 걸쳐 허위출장을 신청하여 근무지 이탈한 사실이 있다.뷁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제56조(성실 의무), 제58조(직장이탈금지)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 및 제78조의2의 징계부가금 대상에 해당하고, 제 정상을 참작하여 ‘정직1월’ 및 ‘징계부가금 2배(대상금액 1,571,700원)’에 처한다는 것이다.뷁뷁2. 본 위원회 판단뷁 소청인의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된다.뷁 본 건 비위행위가 소청인이 OO세관 조사과장으로 근무한 약 1년 간의 기간 동안 반복적으로 이루어졌으며 그 횟수와 금액이 적지 않은바, 이와 같이 국민의 세금으로 마련된 국가예산을 부당하게 수령한 비위에 대해서는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이는 점, 수당 등 부당수령 관련 유사 소청례를 살펴보면, 수당 등 부당수령의 경우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 금액 등을 고려하여 ‘강등~견책’, 복무규정 위반의 경우 ‘정직~견책’의 범위에서 징계 의결을 해 왔고, 소청인의 경우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제5조에 따른 징계가중사유에도 해당되는 것으로 보이는바 소청인에 대한 원 처분을 과도한 처분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이 그 비위의 정도에 비하여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것이라거나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뷁 다만, 소청인이 출장비 부당수령액 1,571,700원과 「공무원 여비규정」제31조에 따른 가산금(부당수령액의 2배)인 3,143,400원을 전액 납부한 사실이 확인되어 「국가공무원법」제78조의2 제3항 및 「공무원 징계령」제17조의2 제4항에 따라 관세청장이 징계부가금 감면의결을 요구한 상태인 점 등 제반사정을 감안할 때, ‘징계부가금 2배 부과’ 처분에 대하여는 이를 취소하여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뷁
   소청_원처분_징계부가금 소청_기타불이익처분
   국가공무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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